김진표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2017-1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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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 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 2심은 김 의원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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