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민석 고소… “최순실법에 미온적인 양 명예훼손”

입력 2017-11-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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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3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 발언을 문제삼아 자당 의원들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법률위원회가 나서 안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 환수법 발의 원조 정당인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마치 최순실법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방송해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은 지난해 11월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해 당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형법’에 대한 개정안도 동시에 당론 발의를 해 이른바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가장 먼저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대해 국민의당은 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국민의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국민의당 의원 전화번호를 다 적고 문자 폭탄을 날리자고 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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