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상납'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입력 2017-11-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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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이들 두 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작년 7월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 원씩, 총 40억 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에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은 검찰이 매월 국정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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