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혐의가 인정된 가정용 고압가스용기 제조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가격을 담합 인상한 가정용 고압가스용기 제조업체 윈테크와 성신공업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억8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업체는 2005년 8월 22일과 29일 두 차례 영업담당자들을 만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로 가스용기에 대한 수요가 줄고 신규 시장 진입업체가 늘어나면서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는 같은 해 12월 5일부터 가스용기 가격을 규격에 따라 10.0∼14.2% 인상한 것을 비롯해 2006년 7월 1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윈테크와 성신공업은 3㎏과 20㎏, 50㎏ 등 3개 종류의 가스용기 가격을 각각 2005년 평균 17.5~20.2%, 2006년 평균 10.7~15%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