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적용

입력 2017-10-31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 적용된다.

법무부는 31일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은 모두 연 24%로 제한된다.

현재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대부업자의 개인ㆍ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은 27.9%이다.

내년 2월 새 이자율은 신규 체결되는 계약이나 연장분부터 적용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09: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00,000
    • -0.8%
    • 이더리움
    • 3,376,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2%
    • 리플
    • 2,045
    • -1.68%
    • 솔라나
    • 130,200
    • +0.39%
    • 에이다
    • 386
    • -1.03%
    • 트론
    • 516
    • +1.38%
    • 스텔라루멘
    • 23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1.01%
    • 체인링크
    • 14,530
    • -0.27%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