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적용

입력 2017-10-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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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 적용된다.

법무부는 31일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은 모두 연 24%로 제한된다.

현재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대부업자의 개인ㆍ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은 27.9%이다.

내년 2월 새 이자율은 신규 체결되는 계약이나 연장분부터 적용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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