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입력 2017-10-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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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경우, 시·군·구청장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보다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금액을 5만 원으로 확정했다.

버스정류장·지하철 출입구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5만 원으로 낮춰 잡았다.

금연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공동생활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9월 말 기준 264개다.

또한 이날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민영양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국민영양조사주기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국민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은 3년마다 선정해왔다. 개정안은 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국민영양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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