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보석 허가

입력 2017-10-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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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 고영태(41)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고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 199일 만이다.

법원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 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일 구속기소 된 고 씨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일 밤 12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을 1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고 씨는 그동안 "가족들 옆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해왔다. 재판 초기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고 씨는 9월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이날 증인으로 최순실(61) 씨가 출석한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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