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박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심 판결 결과, 업무상 횡령혐의로 이화경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억74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미술품은 공소장 접수일 현재 모두 회사로 원상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7-10-27 18:36
쇼박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심 판결 결과, 업무상 횡령혐의로 이화경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억74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미술품은 공소장 접수일 현재 모두 회사로 원상회복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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