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박스 횡령 임원, '유죄' 판결…집행유예 2년

입력 2017-10-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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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쇼박스)
▲(사진=쇼박스)

회사 소유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은 이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6일 회사 미술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총 4억2400만 원 상당의 가구, 미술품 중 쇼박스 소유의 1억7400만 원 상당의 작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쇼박스는 이를 8월 31일 뒤늦게 공시하면서 9월 25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판결 이후 쇼박스는 "향후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취를 조치할 것"이라며 "해당 미술품은 공소장 접수일 현재 모두 회사로 원상복귀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부인이다. 쇼박스에서는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쇼박스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임원일 뿐 아니라 유일하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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