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8만5000명...국적법 개정 뒤 5.6배 급증

입력 2017-10-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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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적과 다른 나라 국적을 둘 다 가진 복수국적자가 8만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복수국적자 수는 8만59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1만5235명)에 비해 5.6배 증가한 셈이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로는 '출생'이 44%(3만801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혼인귀화 38%(3만2882명) △국적회복 12%(9862명) △외국국적포기 불가 3%(239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결혼 이민자, 선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 65세 이상 재외동포로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단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으로만 인정받고 외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법무부에 내야 한다.

금 의원은 "복수국적의 허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도 함께 늘고 있다"며 "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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