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시리얼 논란' 동서식품, '무죄' 확정… 대법원 "문제 없다"

입력 2017-10-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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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대장균 시리얼' 논란을 빚은 동서식품이 대법원에서 최종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과 이광복(64) 동서식품 공동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 2심은 "동서식품이 시중에 유통한 제품 중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며 "재가공한 시리얼은 식품위생품에서 금지하는 규격에 어긋난 최종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리얼 제조 과정에서 자체 미생물 검사를 해서 대장균군이 검출될 경우 포장을 해체해서 재가공했고, 다시 검사를 거쳐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출고했다는 동서식품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법원 역시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2016년 5월 12차례에 걸쳐 아몬드 후레이크 등의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문제가 된 시리얼을 살균처리한 후 28억 원 상당의 새로운 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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