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민연금, 음주운전·성희롱 직원에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7-10-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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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및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들이 18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자 13명 가운데 8명(61.5%)이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 데 그쳤다. 성비위자의 경우에도 5명중 4명이 ‘정직 1~3월’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 및 성 비위 관련 징계자 18명 가운데 근무평정 해당 사항이 없는 5명과 퇴사자 1명을 제외한 이들의 징계 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는 평균 92점으로, 연금공단 근평점수 전체 평균 80점을 훨씬 웃돌았다. 심지어 100점을 받은 직원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및 성 비위뿐만 아니라 다른 징계사항 역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 징계현황 총 57건을 분석한 결과, 해임2건, 파면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견책, ‘감봉 1~3월’ ‘정직 1~3월’등 낮은 수위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음연도 근무평정점수 역시 91.7점으로 연금공단 근평 전체 평점인 80점을 웃돌고 있었다.

성 의원은 “연금공단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적 징계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만연케 하는 악습을 낳고 있다”며 “징계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내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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