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래 붉은불개미 추가 발견 없어”…9일 추가조사 실시

입력 2017-10-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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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대한 외래 붉은불개미 전문가 합동 조사반(농림축산식품부)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대한 외래 붉은불개미 전문가 합동 조사반(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붉은불개미의 추가 발견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경기 의왕 ICD와 경남 양산ICD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 붉은 불개미는 추가로 발견 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34개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트랩을 설치, 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합동조사는 의왕 ICD 조사팀(5개 기관‧대학 8명)과 양산 ICD 조사팀(5개 기관‧대학 13명)이 수행했다. ICD 내에 잡초가 서식하는 바닥의 균열부위, 도로의 경계석, 화단 및 철길 가장자리 등 개미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트랩조사를 병행했다.

검역본부는 9일 부산항 감만부두 및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상지대학교 류동표 교수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된 붉은불개미(Red imported fire ant)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이다. 몸 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지녀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한다.

최근 호주, 일본 등에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독개미가 지속적으로 발견돼 우리나라도 독개미의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전국 공항만‧컨테이너야적장‧수입식물 보관창고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왔다. 예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컨테이너 야적장의 컨테이너 적재장소 인근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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