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법원 "자전거 운전자, 20% 책임"

입력 2017-10-03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3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 A 씨와 그 자녀 2명이 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중간 부분을 통과한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왼쪽 사선으로 도로를 건넜다"라며 "이 때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화물차가 자전거에 충격을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과실은 사고 발생과 손해를 확대한 원인"이라며 A 씨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5월 세종시에 있는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순간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A 씨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40,000
    • +0.45%
    • 이더리움
    • 4,243,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798,000
    • -2.03%
    • 리플
    • 2,755
    • -3.27%
    • 솔라나
    • 183,500
    • -3.06%
    • 에이다
    • 541
    • -4.25%
    • 트론
    • 412
    • -1.2%
    • 스텔라루멘
    • 314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30
    • -4.95%
    • 체인링크
    • 18,280
    • -3.38%
    • 샌드박스
    • 171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