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지털플라자ㆍ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 불법보조금 단속 3년간 '제로'

입력 2017-09-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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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대기업 봐주기 의혹"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년 동안 삼성 디지털플라자와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단속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집단 상가나 영세한 유통대리점만 집중 단속한 것을 두고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실제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3년여 동안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법보조금 관련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방통위는 총 14회,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58곳,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으로 조사대상 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 중 대기업 유통점(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은 1689개 지점 중 단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2만741개로, 판매점은 1만2136개, 대형유통점 1689개, 대리점 7255개, 이통사 직영점 1350개 순이다. 이 중 불법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기업유통점이 유일하다.

지난달 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의혹을 공정위와 방통위에 신고했다. 당시 방통위 측은“대형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 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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