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입력 2017-09-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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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 달 16일 구속기한이 끝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한 증인 가운데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핵심 증인 27명 신문 계획을 제출했다"라며 "다음 달 10일부터 30일까지 총 12번 기일에 걸쳐 27명 증인을 순차적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뒤에도 공소사실 입증 위해 다수 증인 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까지 끝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 증거에 부동의해 증인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롯데·SK그룹 뇌물 혐의 관련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은 혐의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부는 SK, 롯데 관련 핵심적 사안 심리를 끝냈다"라며 "'구속'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 요건에 따라 발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심리를 마친 사건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증인신문 일정에 대해서도 "검찰이 필요 없는 증인을 철회하면 굳이 불러서 신문하지 않겠다"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달 10일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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