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수사 혐의는 '유기치사ㆍ소송사기'… 수사 난항 이유는?

입력 2017-09-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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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뉴스, JTBC 뉴스)
(출처= YTN 뉴스, JTBC 뉴스)

10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 씨의 충격적인 사망 사실과 모친 서해순 씨에 대한 의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진행되는 서연 씨의 타살 의혹에 대한 수사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 등 유가족 측과 영화 ‘김광석’을 만들고 그의 죽음에 타살 의혹을 던진 이상호 기자는 21일 서연 씨 사망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울 중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지만 경찰청의 요청으로 사건은 수사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서해순 씨가 서연 씨의 폐질환을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는 ‘유기치사’ 혐의와 소송 과정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소송 사기’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중이다.

앞서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폐렴은 병력이 없는 어린 나이의 사람이 갑자기 며칠 만에 발병해 사망할 만한 병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이 증폭됐다. 또 혹여 페렴으로 사망한 것이 맞더라도 사망 전 서해순 씨는 병원에 입원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기치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2008년 소송을 진행해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속였을 때 처벌하는 범죄인 ‘소송 사기’ 죄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한 김광석 유족 측과 서해순 씨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다가 서연 씨는 이미 화장 돼 당시 수사 기록과 서연 씨를 진료한 의료진, 서해순 씨 본인 등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해순 씨는 김광석 유족 측의 유기치사 주장에 “시댁은 장애를 가진 딸을 가족 취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에 사느라 경황이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시댁에서 딸을 찾지 않았을뿐더러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서해순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서연 씨의 부검소견서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또 이번주 내로 김광석의 친형 등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해순 씨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연 씨에 대한 유기치사 공소시효는 올 연말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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