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기업 금융사, 대주주 주식취득 한도설정"

입력 2017-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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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와 관련 “(대기업) 그룹 단위 대주주나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주식취득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와 그룹 차원 위험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이 통합감독체계의 주요 내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밖에 대기업의 대표회사 중심 금융그룹의 위험도 통합감독체계에서 관리하게 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는 금융지주에 속해 있지 않은 대기업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3년 부실 채권 발행이 문제가 된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다른 업종이 대주주인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2005년 34개(125개사)에서 2016년 43개(192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의 이 같은 정책방향으로 삼성 금융그룹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분 8.13%(26조6000억 원)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금융사 주식 취득한도가 설정되거나,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非)금융계열사 출자지분이 적정자본에서 제외되면 삼성생명은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

금융위는 공청회를 통해 연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부채 중심의 관리에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빚도 모두 고려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기업회계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4월 외부감사인 지정 확대, 감사인 등록제를 골자로 한 회계투명성 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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