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미용실 요금, 11월부터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진짜 가격표 좀 있었으면”

입력 2017-09-15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월부터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ㆍ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이ㆍ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네티즌은 “미용실 서비스 가격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미용실에 한 번 가면 큰돈이 나가는데, 서비스 비용 책정에도 적당한 기준이 있었으면”, “미용실은 현금 유도가 심하던데, 탈세도 눈여겨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51,000
    • +0.11%
    • 이더리움
    • 3,38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76,800
    • +3.54%
    • 리플
    • 1,857
    • +1.14%
    • 솔라나
    • 144,900
    • +0.98%
    • 에이다
    • 319
    • +1.27%
    • 트론
    • 451
    • +1.58%
    • 스텔라루멘
    • 25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60
    • -0.16%
    • 체인링크
    • 17,470
    • +0.81%
    • 샌드박스
    • 77.63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esh Series C $7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449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34
    • 3 Quack AI x402 인기지수 30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