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전 매매계약금 낸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17-09-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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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

정부는 당초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조정대상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 세종시 등이다.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하지만 대책 이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8‧2 대책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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