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허가 없이 청문회 리허설 ‘논란’…장병완 “매우 유감”

입력 2017-09-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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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루 전 국회에서 사전 승인없이 청문회 리허설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청문회장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제 박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방문해 잠깐 둘러보는 수준이 아닌 후보자 자리에 앉아 실제 리허설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위원장이 이런 사항을 허가를 해줬는가”라고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어제 오후에 출근을 했는데 (행정실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청문회 하루 전인 10일 오후 3시 국회에 방문해 리허설을 한다는 핑계로 국회 인사청문회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박 후보자에게 사전 허가 없는 청문회 예행연습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청문회장을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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