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회계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50억…중징계

입력 2017-09-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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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삼일회계법인도 12억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6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게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격이 원가에 비해 하락해 손상에 해당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과소계상했다. 또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과소계상했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액 등 특수관계자와의 주식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효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연과 한솔홀딩스에게도 각각 20억 원,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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