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입력 2017-09-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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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413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의 사건을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13부는 부패전담 재판부로, 국정농단 사건 등 최근 항소심 사건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신설된 재판부다.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의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29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정유라 승마 지원 약속 금액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투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 범죄로 범행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안은 점 등에 비추어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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