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STX 폭발사고 원·하청 9명 입건…10명 출국금지

입력 2017-08-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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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STX 폭발사고와 관련, 원·하청업체 직원 9명이 해경에 입건됐다.

해경 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신모(56) 대표를 포함해 K 기업 2명, STX조선해양 관계자 6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수사본부는 숨진 작업자들이 소속된 STX조선 사내 협력업체 K 기업 팀장이자 M 업체 대표인 조모(58) 팀장을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비우는 등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한 수사본부는 STX조선해양의 조선소장, K기업·M업체 대표 등 총 10명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및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 명령을 26일 내렸다.

수사본부는 STX조선해양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한 후 물품구매 내역 및 이메일을 통한 사내 의견 교환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압수한 것은 STX조선해양 직원 79명이 4년간 이용한 메일 자료 등이다.

한편 지난 20일 STX조선해양에서는 오전 11시 37분께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잔유(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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