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년후견인, 피후견인 주주권 대신 행사 가능"

입력 2017-08-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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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년후견인이 중요한 사항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의 주주권을 대리 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A씨의 가족이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여부는 법원 허가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한 A씨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라며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의 성년후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구체적으로 △A씨의 대표이사 임기가 끝난 지 1년 이상 지난 점 △회사의 경영권과 A씨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심한 점 △A씨의 아들이 대출계약 등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A씨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대주주인 피성년후견인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성년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역시 주주권 행사 권한을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6일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주주권을 대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후견을 맡은 사단법인 선은 대리권의 범위를 '주주권 행사' 등으로 넓혀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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