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치디프로, 직무집행정지·주총개최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7-08-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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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디프로는 케이에스와이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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