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이선 외 3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 승소

입력 2017-08-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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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한국코퍼레이션은 이선 외 3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이날 이선 외 3인이 한국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사의 지난 5월 4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 결정 및 이에 따른 신주 발행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선 외 3인은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 5월 29일 공시한 4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6월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를 대상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 신주발행무효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국코퍼레이션 김현겸 대표는 “회사 및 선량한 주주 분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근거 없는 루머 또는 소송에 대해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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