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경영] 대한항공, 주당 15~30시간 육아 단축근무

입력 2017-08-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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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임신·육아 등 장기 휴직을 마치고 객실훈련센터에서 업무 복귀를 위한 복직교육을 한창 받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자녀 2명 출산으로 3년 7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객실승무원 등이 포함되었다.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이 장기 휴직 후에도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달 차수별로 복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임신·육아 등 장기 휴직을 마치고 객실훈련센터에서 업무 복귀를 위한 복직교육을 한창 받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자녀 2명 출산으로 3년 7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객실승무원 등이 포함되었다.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이 장기 휴직 후에도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달 차수별로 복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항공)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48.6%에 달했다.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2명 중 1명꼴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이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많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휴직하기에는 '눈치'가 보인다고 토로한다.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기업도 있다. 바로 전체 직원 1만8700여명 중 약 42% 이상이 여직원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이 여성 친화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데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사 고민이 없도록 배려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사내 문화 덕분에, 매년 평균 600 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도 95% 이상이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5년 국내 평균 비율이 59.2%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전혀 문제없이 복직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 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의 수는 1500명이 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도 100명이나 된다. 회사에서는 셋째 자녀 출산 시 특별 축하금을 지급한다. 또 대한항공은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보장되기 이전부터 아빠가 된 직원들에게 유급으로 청원휴가를 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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