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용, 朴 독대서 묵시적ㆍ 간접적 청탁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7-08-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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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 전 임원(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4명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용, 朴 독대서 묵시적ㆍ 간접적 청탁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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