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ㆍSKT 등 7개사 CCMS 인증 획득

입력 2008-0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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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CJ홈쇼핑ㆍ동부화재ㆍ롯데제과 등 7개사를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CCMS'란 기업이 소비자불만ㆍ피해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CJ홈쇼핑 ▲동부화재해상보험㈜ ▲롯데제과㈜ ▲삼성전자㈜ ▲삼성화재해상보험㈜ ▲SK텔레콤(주) ▲㈜유니베라 등 7개사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7개 기업은 오는 2009년말까지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토록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법령과 관련된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 제재수준을 경감해주고, 우수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의 날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CCMS를 많은 기업이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홍보 및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및 업종별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표준 메뉴얼 제작을 유도해 기업들의 CCMS 도입을 지원하고, CCMS 도입기업에게 선진기업의 CCMS 운영사례 등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CCMS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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