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ㆍ롯데시네마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적발

입력 2008-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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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조기종영 및 상영수익금 부당 배분

CJ CGV와 롯데시네마 등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과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등 5개 대형배급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CJ CGV와 롯데시네마 등 4개 복합상영관이 일방적으로 6일 이내에 개봉영화를 조기종영하고, 부율을 배급사에 불리하게 변경할 뿐만 아니라 무료초대권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CJ엔터테인먼트(주), (주)미디어플렉스 등 5개 대형배급사가 중소개별상영관에 대해 계약 조건보다 조기에 부금을 정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 복합상영관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영기간, 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배급사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우선 대형 멀티플렉스들은 통상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상영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래 관행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6일 이내에 종영하여 배급사의 수익을 감소시켰다.

공정위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 영화배급계약에 따라 상영에 따른 기대이익과 손실부담을 배급사와 상영관이 나눠갖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봉영화를 조기종영 하는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손실위험을 배급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라며 "조기종영으로 인한 배급사의 수익감소 및 투자위축에 따라 배급사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소비자들의 이악과 선택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멀티플렉스들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상영기간 연장을 합리적 이유없이 당초 계약조건보다 배급사에 불리하게 부율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율'이란 상영관과 배급사간 흥행수입을 분배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국내영화에 대해서는 배급사:상영관이 5:5 이며, 외국 영화는 서울 6:4, 지방은 5:5로 적용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배급사가 부율 조정 요청을 거부할 경우 스크린 수 축소 또는 영화종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대형 복합상영관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후속 영화의 흥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 상영영화의 흥행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경우,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부율 변경을 행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멀티플렉스들은 이외에도 배급사에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대량 발급하여 배급사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배급사와 사전협의없이 초대권을 발행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대형 극장들은 상영관 개점 홍보 및 마일리지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배급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초대권을 발급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배급사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과 함께 대형 배급사들은 중소 개별 상영관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한국소니픽쳐스, 유피아이코리아, 20세기폭스코리아 등 5개 대형배급사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상영계약과 달리 중소개별상영관에 부금을 조기에 정산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배급사들이 개별 중소상영관에 대해서 당초 부금정산 조건과 다르게 1일 정산 또는 주간 정산토록 강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본부장은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름공급을 수단으로 중소상영관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수용토록 한 것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영화상영 및 배급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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