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진다

입력 2017-0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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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해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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