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뇌물'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李 "견강부회식 주장"

입력 2017-08-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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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와 자기에게 유리하게 씀)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13여 분에 걸쳐 최종 의견을 읽어내려갔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최 씨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무려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3차례 독대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와 삼성 현안 관련 청탁이 있었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라며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뼈 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소중한 기회"라며 "하루빨리 상처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특검은 '모르쇠'로 일관한 이 부회장과 조직적으로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삼성 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특검은 "그룹 총수와 범행에 동조한 최고 경영진 모두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마저 저버렸다"라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이 대중에 호소하는 우려를 범하는 게 아니냐"라며 말문을 열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무죄 추정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다"라며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 난무하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사건을 예로 들며 특검이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기 위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까지 위반하면서 증거부족을 넘어서려는 고육지책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전 재판에서 제출한 정황증거로 간접사실을 봐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며 "견강부회 식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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