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확정 고시

입력 2017-08-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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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4일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8시간 기준) 6만2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이의 제기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수용을 통보했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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