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미디어, 전환사채권 전환금지가처분 피소

입력 2017-08-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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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미디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전환사채권 전환금지 가처분이 제기됐다고 3일 공시했다.

신청인 정인국 씨는 나우그로쓰캐피탈사모투자 합자회사, 한국투자 벤처(Venture) 투자조합, 라이노스자산운용, 가온미디어 등을 상대로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가온미디어에 대해서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가온미디어 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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