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돈 1조원 도박사이트 운영총책 구속

입력 2017-08-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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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이 무려 1조원대에 달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명의 공범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중국 운영팀과 국내 관리팀을 꾸려 1조25억원 상당의 판돈이 오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국내 관리팀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때 당시 눈치를 챈 총책 A씨가 도피하면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다.

A씨 관련 정보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가족과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피 기간에도 도박사이트 서버를 변경·운영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고급 SUV 차량을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공범 4명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유사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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