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못받아도 특별구제

입력 2017-08-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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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6차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6차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도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강 피해 범위에 ‘태아 피해 인정기준’이 반영된다.

환경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안은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 조건,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해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 관계가 확인되며 그 피해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1250억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의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도 함께 규정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은 지난 4월 1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와 한 차례의 공청회, 7월 초 재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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