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개발이익 환수방안 이달 중 나온다

입력 2008-0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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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에 앞서 투기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가 먼저 강화된다.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투기 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뒤 이어 용적률을 높이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로운 환수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규제가 과도하면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이들 두 가지 제도의 기준을 조절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건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건교부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초과이익환수 내용을 주로 한 개발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는 사업시행인가 전·후 단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2006년 9월25일 마련된 개발부담금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전 단지를 대상으로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인수위와 건교부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 시장의 안정을 꾀한 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개발을 활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시장 안정이 담보된 뒤 재건축 및 재개발 용적률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재 도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높여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을 넓혀주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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