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국기게양법, 깃봉과 깃면 사이 붙여서 다세요!"

입력 2017-07-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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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행정자치부)
(자료제공=행정자치부)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경축하는 날이다.

제헌절 경축식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개최된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것은 필수다.

이에 태극기를 다는 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다는 법을 살펴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게 된다.

또한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한편,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되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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