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녀' 2심서 1년 8개월 실형 선고…1심보다 감형된 이유는?

입력 2017-07-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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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거짓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가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이 씨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징역 1년 8개월 형을 내렸다.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것.

재판부는 "이 씨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 무고 혐의는 자백할 경우 형을 줄여야 한다"고 감형 원인을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 및 폭력조직 출신 황 모 씨를 동행해 박유천을 협박하며 5억 원을 요구했다. 박유천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씨는 성폭행 혐으로 박유천을 고소한 것. 수사기관은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박유천은 이 모 씨 일당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황 씨는 징역 2년형에 처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 씨의 남자친구 이모 씨의 항소는 기각돼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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