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없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과태료 부과

입력 2017-07-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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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5월 30일부터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5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장이 멈춰 쓰러졌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의 정상 박동을 되살리는 장비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 안전 보장 차원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상영관, 찜질방·사우나, 고속도로휴게소, 놀이공원 등 심정지 응급환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상당수 의무설치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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