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입력 2017-07-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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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들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119만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인상됐다.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1만7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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