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매장 '불법파견·임금꺾기' 의혹 조사

입력 2017-07-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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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한 달간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매장 등에 대한 전국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이다.

직영점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지만, 근로시간축소 의혹이 있어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가맹점주나 본사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가 내려갔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관계법상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또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휴식시간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감독 결과를 토대로 유사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4500여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파견하고 매일 1~4시간 연장근로를 조작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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