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한다

입력 2007-12-27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경찰청 수납업무 협약 체결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27일 오전 경찰청과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CD기 이체 등을 통해 교통과태료 납부 서비스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는 경찰청에서 발부되는 교통과태료 고지서에 온라인 납부가 가능한 개별 가상계좌가 표시되며, 납부하고자 하는 고객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은행영업시간 이후에도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결과 확인도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은행 창구 납부에만 의존하던 교통과태료는 연간 약 6000억원 규모이며, 부과 건수는 1200만 건에 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간 1200만 가상계좌 교부를 통한 고객 유인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청도 혁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받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이택순 경찰청장(왼쪽)과 신상훈 신한은행장이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 관련 협약식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29,000
    • -0.36%
    • 이더리움
    • 2,684,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0.36%
    • 리플
    • 1,428
    • -2.79%
    • 솔라나
    • 103,000
    • -0.29%
    • 에이다
    • 281
    • -3.44%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21%
    • 체인링크
    • 11,490
    • -1.79%
    • 샌드박스
    • 57.88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