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재판에 정유라ㆍ장시호 증인 신청

입력 2017-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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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최 씨 딸 정유라 씨와 조카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서 딸 정 씨와 조카 장 씨, 언니 최순득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씨의 전 남편 신모 씨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면 귀국 뒤 처음으로 모녀가 만나는 셈이다.

검찰은 이날 최근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7권의 사본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사본을 압수했다고 한다. 다만 원본은 없고, 대신 안 전 수석을 불러 본인이 직접 적은 것인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9월 13일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독일 KEB하나은행 이상화 전 본부장 연락처를 불러준 것과 미르‧K스포츠재단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원본이 없어서 '진정성립'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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