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한쪽 손 들어줘…反이민 행정명령 일부 허용

입력 2017-06-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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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각 부처 협의·후속조치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신화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신화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反)이민행정명령의 효력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번번이 법원 판결에 가로막히면서 국정운영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로서는 이번 판결이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란,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미국 입국을 60일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이전에도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제까지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을 전면 금지했던 기존 2곳의 법원 판결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승리”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이들 6개국 국민이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진정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경우 90일간 입국 금지 조처할 수 있도록 일부 행정명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미국 시민과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미국 기업과 공식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면 90일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모든 난민 수용을 120일간 금지하는 또 다른 수정 행정명령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72시간 후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국토안보부는 법무부와 국무부과 협의하여 행정명령 집행의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첫 대법원 공판이 예정된 10월에 앞서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의 제동으로 좌초되자 지난 3월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처럼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입국 심사 혼란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번 결정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즉각적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어 정부의 반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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