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 피의자, 살인교사죄 적용하나

입력 2017-06-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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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검찰이 인천에서 8세 여아를 살인한 A씨(16)의 공범 피의자 B씨(18)에 대한 살인교사죄 적용을 위해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A양이 B씨에 대해 증언한 내용들의 신빙성을 따지는 중이다. A양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혐의로 구속 기소 중이다.

A양은 지난 23일 열린 B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공범이 살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작업은 B양의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이다. 검찰이 B양을 살인교사죄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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