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화업체들이 연초 폴리프로필렌ㆍ폴리에틸렌 가격 담합에 이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ㆍ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가격도 지난 11년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LDPEㆍLLDPE의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한화석유화학(주)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중 한화석화ㆍ삼성토탈ㆍSK에너지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LDPE와 LLDPE는 나프타에서 얻어지는 에틸렌을 가공해 만들어지는 물질로, LDPE는 비닐하우스용 비닐이나 비료포대용 비닐 제조에, LLDPE는 식품포장용 비닐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석화 등 11년 동안 주기적으로 사장ㆍ영업본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LDPEㆍLLDPE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합의한 가격에 따라 각자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사업자들이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한 거승로 드러났다.
또한 의대상인 대표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가격도 사업자들이 대표제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한화석유화학 264억4500만원 ▲LG화학 98억1800만원 ▲삼성종합화학 52억6200만원 ▲삼성토탈 17억원 ▲씨텍(舊현대석유화학) 25억4600만원 ▲SK에너지 84억400만원 등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 ▲SK에너지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인해 위반행위 기간 중 관련매출액은 LDPE 약 3조142억원, LLDPE 약 2조474억원"이라며 "검찰고발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3년)가 완성된 삼성종합화학ㆍ씨텍 등을 제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적발은 석유화학사업자들이 합성수지 4개 품목(PP, HDPE, LDPE, LLDPE)에 대해 지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담합한 하나의 공동행위에 포함된 일부로 지난 2월에 이어 추가시정조치 한 것"이라며 "PPㆍHDPE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10개사에 1045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5개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조사했던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공정위의 결정문을 꼼꼼하게 검토해 본 뒤 사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추가조치를 계기로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경쟁친화적 문화가 확산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LDPE, LLDPE 제품을 소비하는 플라스틱업계 등 전방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국민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후생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담합의 구체적인 합의내용 및 구조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가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