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 사건, 수사기록 공개된다… '5촌 살인사건' 내용은?

입력 2017-06-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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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법원이 검찰에게 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들이 사망한 이른바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 씨의 유족이 지난 1월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 이로 인해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와 함께 사건의 미스터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박정희 전 대통령 둘째 형의 손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 씨가 북한산 입구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용철 씨는 칼로 복부를 찔리고 머리는 함몰된 상태였으며 혈액에서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또 박용철 씨의 사촌 형 박용수 씨는 시신 인근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에게 금전 문제로 원한을 품어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유족 및 지인들의 증언과 살인 현장과 과정에서의 미심쩍은 부분들, 또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육영재단이 있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12월 TV 다큐멘터리 등 언론을 통해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내용이 다시 알려지면서 재수사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검찰은 “의혹만으로 재수사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에 박용철 씨 유족이 “수사기록 복사를 허용해 달라”라고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고 유족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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