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기관별 자율추진으로 전환

입력 2017-06-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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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돼 자율추진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올해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는 미적용한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 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도록 하고, 평가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 또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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